-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과 축적된 조세 노하우

우리가 아는 국가를 정의하는 요소 중 하나는 세금으로 돈을 걷어 운영하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본격적인 출발을 조세 제도의 등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요. 화폐가 발달한 근대 시기 전 한자문화권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세금을 바쳤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곡물이었기에 누구에게나 수요가 있었기에 봉급으로 가장 좋은 것이 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두어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세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백정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모여 봉기하며 조세창을 불태우는 등 저항을 하며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한국사에서는 신라新羅 말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이에 호응해 군웅할거가 등장하며 후삼국시대로 분열된 것이 그 시기에 해당했지요. 몇 번의 경험이 누적되며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세율은 줄이되 인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와 개인 입장에서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태조 왕건은 백정에게 세금을 1/10만 부과하라는 유언을 내릴 정도로 백정에게 유화적인 세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 백정에게 과중된 세납의 의무

고려高麗 때 지배계층인 황실, 귀족, 승려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걷어가는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지배계층의 수발을 들며 소유물이 된 노비들이나 도축을 직업으로 삼는 천민 역시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급 공무원에 속하는 중인과 백정이었지요. 다만 중인은 대부분 국가 업무를 보거나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했기에, 쌀과 면직물 등 실질적인 물질을 생산해 납부하는 것은 백정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정이 혼자 다 모든 납세를 담당했지요.
- 논밭을 기준으로 부과한 조세租稅와 구휼제도

고려高麗 때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논의 크기에 따라 곡물을 세금으로 부여한 조세租稅였습니다. 저 당시에는 결結을 토지 면적 단위로 사용했으며, 고려高麗 건국 이후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 기록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냈습니다. 단순히 토지 크기 뿐만 아니라 비옥도에 따라 상, 중, 하 삼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백정의 민심을 살폈지요. 세금 역시 태조 왕건의 이상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난 양식의 1/10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문종 때는 매년 농사 상태를 조사한 뒤 풍년과 흉년에 따라 세금을 조절하는 등 국가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부과한 세금은 논이든 밭이든 상관 없이 그 땅에서 난 곡물로 걷어갔습니다. 논이면 쌀로 세금을 걷었으며, 밭이면 보리와 조, 콩, 수수, 팥 등 밭에서 난 작물로 걷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농민은 논과 밭 모두 가꾸었기에 논에서 난 쌀과 밭에서 난 보리, 콩, 팥 등을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기근이 들어 흉작이 심해지면 세금을 걷는 건 대신 비축 식량을 풀어 백정들을 구휼하기도 했습니다. 의창義倉은 흉년이나 춘궁기 때 가난한 백정에게 곡식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가을 수확기 때 갚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덕분에 당장 곡식이 없는 백정이 그래도 당장 숨통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평창常平倉은 곡식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으며 급하면 황실의 창고를 여는 진휼振恤을 하거나 구제도감救濟都監에서 죽을 만들어 백정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혹은 홍수나 가뭄 등 재앙이 펼쳐지면 아예 면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 훌륭한 이상과 달리 녹록치 않았던 현실

하지만 순수한 조세租稅만이 생산량의 1/10이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본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1/10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논밭 등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납세하며 나머지를 본인이 먹고 사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영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국유지 소작료로 생산량의 1/4을 또 따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조세인 1/10에 토지 대여로 1/4를 바쳐 약 25%에서 35%를 국가에 납부했지요.

그나마 국가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귀족과 사찰의 장원莊園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전 소작을 할 때는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가 적용되었습니다.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는 땅에서 생산한 것을 반으로 나눠 가진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생산량의 절반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귀족과 사찰은 농사를 짓기 위한 비료와 곡물 이삭 등을 농사를 짓는 백정에게 강매해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농민을 관리하는 마름은 중계 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받아갔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정은 생산한 것의 50%에서 60%를 세금으로 뜯겼습니다. 본디 법적으로는 귀족과 사찰도 1/10만 세금으로 걷어가야 했으나 강한 권력으로 눈을 가리고 지방의 경우 중앙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았기에 50% 이상을 맘대로 부과했습니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나오는 권문세족은 조세 강탈로 악명높았다](https://blog.kakaocdn.net/dna/bTK3wI/dJMcadbDQXW/AAAAAAAAAAAAAAAAAAAAANUDfG0i_6W2dptUTOik8AbKw4mt09fz3hRMIobUud9a/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88188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nCvkcD5qwpxTDSesY3VLvxxO0o%3D)
국가 행정이 엉망이 되고 몽골 식 강자독식 세상이 펼쳐진 원간섭기 때가 되면 시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권문세족이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권문세족은 몽골과 고려高麗 양쪽에 유리한데로 붙으며 이득을 챙겼으며, 때문에 산과 강을 경계로 삼는 거대한 장원莊園을 보유했습니다. 심지어 더이상 나눌 곳이 없자 한 땅을 공유해 세금을 걷었습니다. 때문에 한 토지에 사는 백정에게 서로 다른 권문세족이 찾아와 세금을 뜯어가 한 해에 세금을 5-6번 내야 하는 막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때 실제로 세금으로 빼앗긴 비율은 생산량의 70%에서 80%였습니다. 이에 백정들은 도망가거나 차라리 한 권문세족의 노비가 되어 세금을 하나만 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 집집마다 옷감과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公納

조세租稅가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면, 공납公納은 집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이었습니다. 호구 조사를 통해 얻은 호적을 기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상공常貢, 조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바치는 별공別貢, 그리고 황실에 직접 귀한 것을 바치는 진상眞像이 있었습니다. 이 때 다양한 것을 바쳤는데 보통의 백정은 삼베, 모시, 명주 같은 옷감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은 먹고 살기 위한 곡물과 채소 뿐만 아니라 옷감으로 사용할 삼베와 모시도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삶아 섬유질을 찢고는 베틀로 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집집마다 해야 했습니다. 보통 조세租稅를 위한 농사일은 남자가, 공납公納을 위한 옷감짜기는 여자가 했지요. 풍작이나 흉작에 따라 달랐던 조세租稅와 달리 공납公納은 무조건 정해진 물량이 있었기에 일년 안에 무조건 특정 물량 이상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별공別貢으로 유명한 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황실과 귀족이 연회 등 화려한 행사를 위해 가체加髢를 써 화려하게 꾸몄는데 거기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백정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별공別貢 명령이 하달되면 집집마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짧게 깍아 비구니처럼 하고 다니며 소중한 머리카락을 고이 모셔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소所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특산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과일, 꿀, 생선, 차 등 먹는 것부터 시작해 종이, 먹, 화살대, 염료, 청자, 나전칠기 등 먹지도 못하는 것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웃긴 건 공납품公納品을 만드는데 드는 재료비나 땔감비 등 비용은 납세하는 개인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건 해당 지역에 없는 특산품을 요구해 다른 지역의 것을 돈주고 사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나중에는 대신 납세하는 대리인이 껴 납세해주고 그 대가로 더 가혹한 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소所는 누구도 가기 꺼려하는 장소였습니다.
- 노동력을 징발한 역役

마지막으로 토목공사나 군대 배치 등 사람 노동력 자체를 필요로 하는 일에 무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役도 있었습니다. 16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성은 국가나 귀족, 향리가 필요할 때 징발되어 일해야 했습니다. 군대로 징병되어 군인으로 일하는 건 군역軍役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성이 군대를 가고 예비군과 민방위를 하듯이 고려高麗 때도 일정 기간 군인으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이 때 대부분은 직업 군인이 나라에서 받은 토지인 군인전軍人田에서 군인 대신 농사를 짓거나, 지방에 있는 읍성에서 창을 들고 교대로 성벽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군水軍이 되어 배를 타 노를 저어야 하는 역役도 있었는데 매우 고되고 힘들어 모두가 기피하는 군역軍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에 징발하는 역役은 요역了役이라 불렸습니다. 군역軍役은 그래도 익숙한 농사가 주류였지만, 요역了役은 돈도 안 주면서 도랑, 저수지 등 땅을 갈아엎는 공사나 궁궐, 사찰, 심하면 향리나 귀족의 저택을 건설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심하면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번기 때 요역了役으로 끌려가 몸은 상하고 농사는 망쳐 한 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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